[토요경제=장우진 기자]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환은행 향방은 하나금융으로 기우는 추세다.
하나금융지주는 그 동안 외환은행의 인수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금융권에서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지분에 대한 강제명령 매각과 함께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까지는 몇가지 암초를 넘어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이 지난 7월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시 외환은행 주가가 반토막으로 폭락해 7월 기준시 인수금액과 약 2조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하나금융으로써는 당연히 재협상을 염두해두고 있지만 강제매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론스타가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외환은행 노조도 론스타가 유죄판결로 강제매각하는 만큼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외국기업임을 감안,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환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잃어
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론스타에게는 벌금 25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 인해 양벌규정(직접 행위를 한 피의자 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현재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51.02%이며,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중 41% 이상을 금융위원회 명령 이후 3~6개월 이내 강제매각해야 한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오랫동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해 온 만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과 함께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전망하고 있다.
◇외환銀 주가폭락, 하나금융-론스타 ‘재협상 이뤄지나’

우선 외환은행의 주가폭락에 따른 론스타와의 재협상 여부이다.
하나금융이 지난 7월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시 외환은행 주가는 1만3390원이었으나 지난 4일 기준 7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다. 7월 계약기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금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4000억원이면 충분하다. 7월 기준 인수금액과 약 2조원의 차액이 나는 것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협상을 염두해두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가격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 아니냐”며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론스타가 순순히 재협상에 응해줄지 미지수다. 그 동안 외한은행의 잔고를 모조리 빼먹어 ‘먹튀’의 대명사가 된 론스타가 강제매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져 외환은행 매각 후 달러로 바꿔나가야 하는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차손을 입을 수 밖에 없다.
3~6개월 이내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만큼 시간벌기용으로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 유 전 대표 구속시 론스타는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상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두 달이 넘게 지난 현 시점, 금융상황 급변한만큼 재상고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 후 1주일이며 론스타는 재상고 여부를 오는 1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노조,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도 만만찮다.
노조는 지난 4일 영업점가 본점 등 전국 400여곳에서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펼쳤다.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의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액수가 5조1824억원을 보장한데 반해 경영권 프리미엄 배제와 현재 외환은행 주가(4일기준, 주당 7000원)를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선정할 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약 2조7000억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데는 매각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중 41% 이상을 금융위원회 명령에 의해 강제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다. 론스타는 어차피 외환은행을 매각할 심산이었고, 유죄에 따른 강제매각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지분을 넘기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먹튀논란’에 ‘국부 유출’까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강제매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다면 금융당국은 재량껏 정당성을 갖고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론스타가 외국계 사모펀드사인 만큼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환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배제한 징벌적 성격이 가해지면 외국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재량을 부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도 부담스럽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협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외환은행 인수전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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