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현대그룹이 2년여 만에 잃어버린 돈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의 80% 이상이 이행보증금 반환에 동의함에 따라 이행보증금 2066억원과 이자 322억원 등 총 2388억원을 현대그룹에 돌려주게 됐다.
현재까지 외환은행(24.9%)과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5%), 국민은행(10.3%), 하나은행(4%)등 5곳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등도 이날까지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으나, 채권단이 인수자금 성격에 문제를 삼으면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배임적 이중거래”라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상선은 유동성 확보에 적지 않은 힘을 싣게 됐다.
현대그룹 측도 “해운업계 모두 자금 조달에 주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당시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채권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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