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산업1 / 이민호 / 2011-09-20 10:28:55
한 전 총리 비서실장도 금품수수 혐의 ‘징역 2년’

건설업자 한모(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아울러 (한 전 총리는)진실을 숨기면서도 정치적 탄압과 표적수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서실장 김 씨에 대해서는 "현금 9500만원과 함께 신용카드, 승용차, 버스 등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 만찬 외에 단 한 번 식사한 적 있는 사람에게 경선자금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를 달러로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채권회수목록 등 증거들 역시 무의미하다"며 "결국 검찰은 곽영욱 '5만불 사건'의 무죄 선고를 희석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서실장 김 씨 측 변호인도 "한신건영이 제공한 현금과 법인카드, 버스 등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조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같은해 12월 재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 등 발언을 하며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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