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내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가 많이 사용되는 게임·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내년 8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 주민번호도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웹사이트 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 수집 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중소 웹사이트 사업자 지원 예산으로 13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에 대한 문의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 02-405-5250~1)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i-privacy.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에게 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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