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고 이익 더 받는 비장의 무기는…

산업1 / 유상석 / 2013-02-01 13:06:15
은행이 추천하는 신년 자산관리 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 ‘우리꿈 적금’ 상품.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자산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쉽지 않아서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소득 중 비과세 되거나 원천적으로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지를 살펴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수준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나 자산관리는 단순히 세금만 줄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 특히 수성(守成)에 능한 은행의 도움이다. 은행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산을 보수적으로 늘려갈 상품군을 갖추고 있다.


◇ 우리銀, 추가 금리 얹어주는 적금 선봬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목돈을 마련해야 할 사회 초년생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금리를 쥐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 갖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은행의 ‘우리꿈 적금’은 사회 초년생이 가입하기에 적합하다. 이 상품은 정기정액적립식(월 단위)과 자유적립식(월 단위 또는 일 단위) 중 선택 가능하다. 지난 23일 기준 세전 연이율은 1년제가 각각 3.05%, 2.85%다.


여기에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면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적금 가입시 우리은행 또는 제휴업체에서 발급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하면 0.1%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친구와 함께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추가 이율이 적용된다. 이 적금을 가입하면서 친구 계좌의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계좌와 친구계좌에 각각 0.1%포인트를 덤으로 주는 방식이다.


1년 이상 가입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생계형 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3년 이하이며, 저축 한도는 매월 300만원이다.


◇ 신한銀 연금보험, 2월까지 가입 시 비과세
새해 들어 은행창구에서 즉시 연금보험을 찾는 이가 부쩍 많아졌다. 세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지만, 시행령 개정이 2013년 2월 이후로 예상돼 개정 전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인 ‘무배당 바로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까지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보험가입을 외면당했던 고령층(40~85세)에게 적합하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일시납 가입하면 한 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또 시장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 2.5%을 보장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연 단위 복리이자는 2.0%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을 받고 싶으나 세금이 걱정될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향후 10년 이내 연금 개시,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행령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연금상품보다 유리한 기업銀 물가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IBK기업은행의 물가연동국고채(이하 물가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채는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원금이 늘어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도 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만기가 10년이나 되지만, 유동성이 높아서 중도에 현금화하기도 용이하다.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연금상품보다 메리트가 큰 이유다.


무엇보다 최근 세제개편에서 제시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 원금 증가분 과세 등 두 가지 과세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늘어난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이자 수령시 분리과세(33%) 혜택도 주어진다.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는 이표채 형태다.


물가0150-2106에 1억원 투자하고 10년 뒤 물가지수가 20% 상승했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이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의 원금 상승분 2000만원은 순수익이 된다.


대신 금리는 낮은 편이다. 연 1.50%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물가채는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