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9000억에 롯데와 계약
인천시가 결국 롯데쇼핑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30일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금액은 지난해 투자 약정(8751억)보다 많은 9000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매각 금액을 6개월 내 완납하기로 하고 2015년에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를 열 계획이다.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무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관심을 표했고,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매각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세계가 계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1차, 2차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공방을 벌여 왔다. 지난해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담겨있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보다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세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매각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손을 잡자 신세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감정가 이하로 부지를 매각하는 등 불법적인 계약이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현재 이번 매각 과정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인천지방법원도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전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맺었다”며 “가능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시와도 충분히 상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신세계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전에 지적된 공시지가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매각 금액도 250억원 늘린 9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인천시와도 법적 문제 여부를 충분히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계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었고 신세계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도 결국 롯데의 경쟁력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 신세계, 롯데 초강수에 일격
지난해 9월 롯데는 신세계 인천점이 입주해 15년 동안 영업해온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00억원에 매입했다. 유독 인천에서 기를 펴지 못했던 롯데가 상대방 근거지를 매수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신세계는 졸지에 롯데에 임대료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방 얻어맞은 것이다.
결국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건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무려 15년 동안 운영해왔고 지난해에는 매장 규모도 확대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우선 매수권은 롯데가 아닌 신세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일이라면서도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이라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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