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급 불가” 소비자만 울상

산업1 / 염유창 / 2013-01-25 15:08:06
‘항공권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등 소비자 피해 급증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저가 항공사의 김포-도쿄 항공권 2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박씨는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동행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약관에 환급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약관 내용을 구매 전 충분히 숙지시키지 못했으니 일부만이라도 환급해달라고 항의했지만 항공사는 원칙을 빌미로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항공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4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41건이었던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1년 245건, 2012년에는 396건으로 연평균 67.6% 증가했다.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 사례는 과다한 위약금과 환급 거절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12년도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불이행 피해’가 146건(3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엔 온라인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구입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했다. 지난 2010년 51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02건, 지난해에는 208건으로 연평균 101.9%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인터넷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는 52.6%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주로 국내 저가항공사나 외국계 항공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 시 위약금 액수 등 계약내용 확인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 여부 확인 ▲예약 내용과 항공권 확인 ▲피해 발생시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안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할 것 등을 조언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