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1조원에 달하는 보상금 역시 특별한 조정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로, 고 판사는 “삼성이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 한 마켓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특허 침해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한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의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중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배심원의 부적격 행위를 지적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집중하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
한편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손해 배상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고 판사는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리고, 이달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것이라고 언급해 배상금 관련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재심의나 내년부터 같은 법원에서 본격화될 본안 2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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