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산업1 / 전성운 / 2012-12-24 12:20:34
도매업계, 병원 창고 임대수수료 과다 지급 의혹

올해 국공립병원 초저가 낙찰이 기승을 부린 이후 이에 대한 근절 목소리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른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 되며 도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일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결제는 10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으로 받으면서 정작 병원 창고 임대비용으로 높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며 결국 도매협회 차원에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국공립병원은 물론 사립대형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은 물류 편리성 등을 내세워 병원에 의약품 창고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납품도매상이 병원에 KGSP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창고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가 병원에 과도한 창고사용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단순 창고 사용임대 수수료를 넘어 변형된 합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에 의약품 납품 대행 수수료가 평균 1%에서 1.5%를 초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대 도매업체들이 평균 3%에서 최고 5%의 창고임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국 제약사 처방의약품의 유통마진이 5% 전후이며 국내 제약사들의 프로모션까지 감안하면 10%를 넘지 않고 있는데 병원에 창고임대 수수료로 5%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작 일부 의료기관들은 10개월 이상 어음으로 약값을 결제해주면서 창고수수료로는 매월 현금으로 받고 있어 납품도매업체들의 경영압박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납품받던 일부 대학병원들이 원내에 창고를 만들어 납품도매상으로부터 3% 이상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 한 대표는 “대형병원의 창고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은 당초 도매업체간에 납품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품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가 스스로 올렸다"며 ”이전에는 3% 미만이던 것이 특정 도매가 수원 소재 병원에 5%대를 지불키로 하면서 납품권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현재 5%를 요구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 5%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금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간 500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최소(3%) 15억원에서 최고(5%) 25억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병원 차원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강화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힘든 상황에서 도매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고율의 창고임대수수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도협 병원분회에 이어 도매협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병원의 창고수수료율을 문제가 집중 제기되기에 이르렀지만 회원들이 직접 관여된 사안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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