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산업1 / 전성운 / 2012-11-29 15:06:35
인천시-롯데 “본 계약과 무관, 괜한 트집”

신세계 인천점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금융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는 매매대금을 깎아주기 위한 편법”이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명하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의 가격은 약 8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 가량이다.


그런데 인천지법이 인천시에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사실상 매매대금을 깎아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신세계가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명도를 하지 않을시 롯데에 대한 단순 손실보상 차원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 “예상치 못한 손실 보전 차원일 뿐”
신세계는 금리 3%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각액은 8336억원으로 줄어들어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346억원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6%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166억원씩 금융비용을 보전하게 돼 감정가보다 761억원이 적어지게 되는 셈이다.


신세계는 이런 ‘비공개’ 금융비용 보전 조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매각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세계는 “실질적인 감정가 이하 매각을 위한 금융비용보전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와 임대계약에 따라 향후 5~19년간 영업을 계속하게 돼 있는 백화점 부지를 매수자인 롯데쇼핑에 즉시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보전키로 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본 계약 이후에도 신세계의 반발로 신세계 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롯데쇼핑 측으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을 경우 롯데쇼핑에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최대치인 6%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금융비용이 인천시가 매년 신세계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 수입 17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는 신세계에서 받는 임대료 중 일부를 롯데쇼핑에 전달하는 것이지 매각대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롯데 관계자도 “실사를 통해 하자나 담보가 발견되거나 신세계가 명도에 불응하게 되면 돈을 내고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사실 투자약정서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본계약 시엔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본계약 시 다뤄도 될 문제를 신세계가 괜한 트집을 잡으며 가처분신청을 위해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와 인천시는 이밖에도 사전협의 및 입찰참여 절차, 인천점 증축 비용 문제, 인천터미널 매각 재입찰 가능성 등을 놓고서도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신청을 낸 상황이지만 법원으로부터 호의적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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