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약 1조4500억원 규모로 이중 국세가 3339억원, 지방세가 1조1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사회의 이익잉여금중 특별적립금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되는 2294억원까지 더하면 한해 경마를 통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1조68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부산, 경남, 제주 등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장 매출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레저세의 40%를 지방교육세로 다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가 작년 경마시행을 통해 경마공원과 지점이 위치한 전국 지자체에 레저세로 7786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등 지방세로만 1조1188억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얻은 세수이전 효과는 개장 후 작년 말까지 1조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작년 총 2조1646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부산시와 경남도에 19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세수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했다. 부산시와 경남도 지방세수의 각각 3.6%,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권 내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세금 납부기업으로 떠올랐다.
제주경마공원역시 작년 지방세로 876억원을 납부해 도내 기업 중 제세납부 1위(제주자치도 세수의 14.8%)를 기록했다. 더욱이 제세 납부액 가운데 약 60%에 이르는 549억원이 서울경마공원과 수도권 지점 등에서 유입된 교차투표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마를 통한 세수확보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다. 경기도는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납부한 4397억원 외에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성남시 등 9개시에서 거둬들인 150억원을 포함해 한해 5700억원을 거둬들여 지자체중 가장 많은 세수를 경마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는 작년 예산 약 1979억원 가운데 41%가 넘는 820억원을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31개소에서 운영되는 장외발매소도 마권매출에 따른 레저세 등을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각각 반반씩 납부하고 있어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거둬들이는 세수는 5200억원에 달한다.
◇ 4번째 경마공원, 1000억원대 세수 기대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한국마사회의 네 번째 경마공원로 건립 승인을 얻은 경북 영천경마공원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00억원대의 지방세 수입과 직접고용 640명, 간접고용 510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013년 진주로 이전되는 최대 공기업 LH공사의 한해 지방세 납부액이 262억원정도”라면서 “이것과 비교해보면 경마공원 하나가 지자체에 기여하는 재정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RA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을 위해 한해 당기순이익의 70%에 달하는 2294억원(축산발전기금 1835억원,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109억원, 농어민 장학사업 162억원, 농축산 홍보사업 104억원, 마사진흥 분야 83억원)을 농어촌 발전사업으로 출연했다. 또. 기부금도 해마다 10억원씩 증액해 2011년 기준 204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연간 평균 사회공헌지출액인 120억원과 비교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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