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오는 1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31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안에는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담겨있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는 가입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정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에 대한 이익 저해 정도를 기준삼아 약할시 매출액의 1%이내, 중대하면 매출액의 1~2%, 매우 중대할 경우 매출액의 2~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이용자에 대한 이익 저해 정도가 약할 경우 매출액의 0.5% 이내, 중대하면 매출액의 0.5~1%, 매우 중대할 경우 1~2.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상향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통신사들에겐 ‘푼돈’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을 행정예고, 규제개혁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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