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병원, 국민 혼란 야기한다

산업1 / 전성운 / 2012-09-20 16:21:31
단속·처벌조항 유명무실…복지부 나서야

국민들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됐으나,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가짜 전문병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지난 4~5월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단속명령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하달했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나 대구시는 1~2건만 단속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단속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 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일부 대형병원들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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