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프로젝트, 통일교에 '한판승'

산업 / 유상석 / 2012-08-31 11:06:51
2심도 승소…"공사 재개는 시간문제"

여의도 초고층 복합개발 사업인 ‘파크원(parc1)’ 프로젝트를 둘러싼 통일교재단과 시행사 간 분쟁에서 시행사가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 8월 1일 파크원 대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 등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말소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년 9개월째 중단… 공사 재개되나
파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 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규모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이 공사의 시행사는 Y22디벨롭먼트(이하 Y22)이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서울 국제금융센터(IFC)와 함께 여의도 국제금융허브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통일교재단과의 지상권 다툼 탓에 1년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파크원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행사인 Y22 측은 2005년 통일교재단과 옛 통일주차장이었던 터에 앞으로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2007년 6월 파크원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사가 25% 정도 진행된 지난 2010년 10월, 통일교재단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Y22의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Y22의 지상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에 불복한 통일교재단은 즉시 항소했고 1년 후인, 지난 8월 1일에야 ‘1심의 선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난 것이다.


하지만 통일교재단 측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파크원 공사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고법까지 이겼다면 대법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파크원 공사 재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통일교재단의 갑작스런 소송 이유는
통일교재단은 “Y22가 99년이 지나면 통일교재단에 건물을 반납하기로 계약했으므로 건물 매각이 아닌 임대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재단 측 관계자는 “Y22가 지상권으로 건물을 파는 것은 통일교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상권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Y22 측은 “계약 당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른 타당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법원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문선명 일가(一家)의 상속 다툼 때문이라는 설도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이 고령인 만큼 자녀들이 승계와 상속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의 하나라는 말이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 사업 재개만 되면… 미래는 ‘파란불’
Y22는 내년쯤 사업 재개를 대비해 투자자 모집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일교재단의 소송 이후 오피스를 매입하기로 한 맥쿼리증권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투자만 원활하게 유치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 팀장은 “사업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옆에 있는 IFC와 전경련 건물 등과 연계돼 여의도에 50~70층대 스카이라인을 가진 업무지구단지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준공 초기에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좋고 국제금융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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