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복지부 ‘소송戰’ 번지나

산업1 / 장우진 / 2012-02-27 12:57:23

[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 확정고시와 관련해 제약사들의 피해소송이 어느정도 규모로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제약사들은 일괄 약가인하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으나 제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확정고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대형 로펌을 끼고 피해액에 대한 소송을 강행할 전망이다.
로펌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칫 이번 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시 제약사들은 후폭풍을 각오해야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육성’을 목표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번 소송에 자칫 괘씸죄가 적용돼 이마저의 기회도 놓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사 줄소송, 현실화 되나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가 확정고시 되면서 제약사들의 줄소송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로 추산되는 총 피해액은 1조7000억원이며, 이 중 다국적제약사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규모는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약 9000억원 규모의 피해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확정고시가 되는 2월 29일 이전까지 피해액이 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가인하 고시가 발표되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해 시기는 3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규모가 제약사마다 차이가 나는 만큼 비슷한 피해규모가 예상되는 제약사별로 묶어 소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들은 지난해 제약사들에 프리젠테이션(PT)를 하면서 재산권 침해·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 등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률 대리인 쪽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착수금을 처음에 덜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후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의 5~10%로 알려져 있으나 워낙 큰 액수가 걸려있고, 로펌간 경쟁을 감안하면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로펌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것은 1%만 감안해도 100억원 규모이며, 또 그만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 결과 어긋날시 후폭풍 감수해야


그러나 제약사들은 피해보상 소송를 강행할 시 이에 따른 후폭풍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자칫 원하는 성과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일괄 약가인하 후속 종합지원대책에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와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 육성’을 목표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약가가 반토막(53.55% 인하) 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으로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이 마저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마음 같아서야 (약가인하를 저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면서도 “그렇다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자칫 제약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회의를 하며 좋게도, 강경한 반발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복지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번 법적 승부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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