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상장폐지(이하 상폐) 실질심사법인이란 불명예를 얻은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ㆍ배임 사실,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실질심사법인에 오른 상장사는 34개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8%나 많은 수치다.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장사는 2009년 33개사에서 2010년 32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서 23개사로 급감했었다.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 요건이 강화된 탓에 실질심사법인에 속한 기업 수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매출액ㆍ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매출 규모 부풀리기나 횡령ㆍ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심사대상 기준에 매출채권 외의 채권에 자기자본의 50% 이상 대손이 발생한 상장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관리ㆍ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최대주주 변경ㆍ경영권 양도계약체결·경영지배인 선임 등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일정기간 이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상폐 통보를 받은 비율은 현저히 줄었다. 상장위원회 심사 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상장사는 지난해 1~7월 8개사(34.7%)에서 3개사(8.8%)로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가 폐지된 상장사는 ‘대우송도개발’ 단 1곳이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10년 3월말 워크아웃 신청 후 법정관리에 돌입한 대우차판매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된 송도부지개발 전담 회사다.
나머지 2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ㆍ관리업을 영위하는 ‘클루넷’과 투자기관인 ‘한림창업투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실질심사 대상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질심사법인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도 “제도 도입 이후 시장건전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거 대비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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