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자산가격 안정 없이 갭투자 선제적 차단 어려워…과세 강화해야”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갭투자'로 의심되는 전월세자금 목적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로, 2017년 말(27조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전입·처분 의무도 없어서 이른바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이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7조 9204억원이다. 그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잔액은 217조 2895억원,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은 210조6308억원이다.
장 의원은 “주택구입 외 목적의 주담대 용도에는 전월세 등 주택임차용(70조37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미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거주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모 뿐 아니라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8%에서 올해 6월 1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무주택자가 서울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제 상 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전세를 낀 동일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7억8000만원의 전세(전세가율 60% 가정)가 가능해 본인 자금은 5억2000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장 의원은 해당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만큼 전입·처분 의무도 없어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 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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