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에 반대매도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산업1 / 김자혜 / 2021-09-27 14:54:55
8월 일평균 반대매도 전월비 101.5% 급증
70만원 부족해도 475만원 매도될수도…상품특성 반드시 이해해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A씨는 주식 신용거래 이용자로 1500만원 가량의 담보 부족 금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하루 사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A씨의 담보부족금이 하루 새 1000만원 정도 급증, 총 2400만원이 되어버렸다. A씨는 하루 사이에 늘어난 담보부족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데에 막막함을 토로했다.


#B씨는 담보 유지 비율 140%를 만족하지 못해 증권사로부터 2000만원의 추가 납부를 요청받았다. 정해진 시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B 씨는 반대매매 내용을 살펴봤고 담보부족금만큼의 주식보다 다량의 주식이 매도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B 씨가 신용거래 약관을 확인한 결과 반대매도금액은 담보 부족의 6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없어 원치 않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8월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 사례와 같이 투자자의 손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도금액은 84억8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42억7000억원이 증가했다. 101.5%나 뛰었다.


일평균 신용·미수거래 반대매도 금액은 2020년 48억6000만원, 올해 1분기 44억3000만원, 2분기 34억80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2020년 3월 말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다. (그래프=금융감독원)
신용반대매도와 미수로 인한 반대매도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금융감독원)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대비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신용융자잔고가 늘어나면 사례의 A씨, B씨와 같이 손실이 확대되거나 확인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 B씨와 같이 담보가 부족시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미납할 경우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다.


주목할 점은 반대매도로 인해 어디까지 비용이 발생하는지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은 450만원,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 1천 주를 매입하면 담보 유지 비율은 140%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식가격이 주식 매입 3거래일째 7300원, 4거래일째 7000원이 되면 5거래일째 전일종가의 80%인 5600원을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산정해 총 834주를 반대 매도하게 된다.


장 개시 전 단일가 매매로 주당 5700원에 체결을 가정한 값으로 반대매도 금액은 약 475만원이 된다. 담보 부족 금액은 70만원이지만 약 6.8배 수준의 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거래는 깡통 계좌도 유발할 수 있다.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해 담보 처분금액이 신용 융자잔액에 미달하면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된다. 계좌가 텅비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깡통 계좌는 보유주식을 모두 반대 매도하고도 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상환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는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은행, 제 2금융권에 이어 증권사에서도 대출한도를 강화하는데다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시 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사전에 대비해야하는 이유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상품은 은행 신용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높고 만기도 짧다. 만기 연장도 제한될 수 있어 본인의 신용도나 투자계획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달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평균 1~7일 5.3%에서 61일~90일 7.9%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주식 신용융자 이용자를 대상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 비율 수시확인 △담보 부족 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확인 △증권사 추가 담보 요구 가능한 연락처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