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3천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시행‧시공사도 '골머리'

산업1 / 이범석 / 2021-09-17 15:00:0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 인천검단신도시 '대방‧대광건영‧금성백조' 고발조치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사가 중단 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범석 기자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사가 중단 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범석 기자

조선 왕릉 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문화재청이 인천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3000여 세대를 건축 중인 건설사 3곳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문화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건설사 3곳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의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3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20층짜리 아파트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반경 500m 내 건축물의 경유 높이 20m(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에 각각 공사 중단 조치를 명하고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반면 내년 입주를 앞두고 내려진 공사 중단 조치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입주 예정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를 기다리던 예비입주자 A씨는 “공사초기 해당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 및 건설사 모두가 책임이 있는 만큼 예비입주자들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며 “공사가 시작된지가 언젠데 문화재청 등 관리감독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 준공이 임박해 공사중단을 통보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 역시 “청약에 성공한 이후 살고 있는 집 계약을 입주 시기에 맞춰 종료 하겠다 한 상황인데 이제 오갈 데도 없게 됐다”며 “건설사와 인천시, 문화재청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들 역시 갑작스런 공사 중단 조치에 당황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고 회사 측에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준공이 코앞인 아파트들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있지 않겠냐”며 “다시 허물수도 그렇다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20층·1417가구)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20층·735가구)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25층·1249가구)로 지난 16일까지 모두 20층 골조 공사까지 마친것으로 확인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