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문 1미터 앞에 아파트 외벽이···의정부시에 무슨 일이?

산업1 / 신유림 / 2021-09-18 08:00:00
'좋은사람 좋은집' 신축 공사 현장. 크레인 바로 뒤로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자료=좋은사람 좋은집 홈페이지 캡처
'좋은사람 좋은집' 신축 공사 현장. 크레인 바로 뒤로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자료=좋은사람 좋은집 홈페이지 캡처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호소하고 나섰다. 거실 바로 앞 1미터 거리에 25층짜리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오피스텔은 ‘의정부역 좋은사람 좋은집’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497-6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23㎡~38㎡, 지하 2층~지상 25층, 255가구 규모다. 시공사는 이조건설이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상업지역이라 조망권과 일조권 등에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허가라며 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아파트 1~3호 라인 60가구는 1미터 거리에서 벽을 마주하는 처지가 된다. 햇빛은 물론 경관도 아예 볼 수 없다.


이에 주민들은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벌써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민도 생겼다.


애초에 오피스텔 신축 정보를 알리는 과정 역시 상당히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서 철거를 시작할 때까지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관리소장에 항의하자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다”는 대답만 받았을 뿐이었다.


시청에 알아본 결과 허가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난 상태였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공사는 터파기 단계에서 중단됐다. 주민들이 시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꾸준히 민원을 넣은 결과다.


주민들은 “당장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는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니 잘못된 법을 고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호소했다.


시공사인 이조건설 관계자는 <토요경제> 취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중단했다”며 “상황에 따라 공사를 포기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으나 우리는 일감을 받아서 공사만 하는 입장으로서 저 많은 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건 전적으로 시행사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 건축 허가가 난 것이지 옆 건물하고 붙어있거나 한 부분은 법 외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주민 의견을 수용한다면 변경 가능하겠지만 시에서 건축주에게 설계 변경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