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들도 가입시 설명 안내 듣는 노력과 주의 필요”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사 민원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5922건 대비 7%(3197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9%(809건) 줄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232건, 중소서민 1978건, 손보 467건, 생보 1424건, 금투 904건 등 제외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금투에서는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2%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민원 감소세가 나타난 배경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된데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민원은 587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줄었다. 특히 대출거래 관련 및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각각 32.8%, 59.4%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방카·펀드(4.4%) 순이다.
중소 서민 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21.8% 감소한 7075건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이 크게 줄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생명보험 민원은 같은 기간 13.1% 감소했다. 보험모집(543건),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16.1%), 면·부책 결정(11.2%) 등의 순이었다.
보험권역별로는 손해보험 민원이 2.9% 줄었다. 보험모집(108건), 대출(49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보험질서(33건) 유형의 민원 등이 모두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았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면·부책결정(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민원도 2.9% 줄었다.
보험모집(108건), 대출(49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보험질서(33건) 유형의 민원 등이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았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면·부책결정(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투자 민원만 유일하게 24.2% 증가하면서 4637건을 기록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민원이 각각 479건, 844건, 18건 늘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HTS·MTS 장애와 관련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 민원이 643건(140.1%)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피해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소비자들도 상품 가입 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특히 해피콜로 통한 가입시 정확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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