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마스크 가격 통제’ 혐의 공정위 신고 당해…“강제 행위 없었다” 반박

산업1 / 김시우 / 2021-08-19 06:00:00
참존 총판의 담당자가 지투엠글로벌 측에 마스크 가격을 960원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지투엠글로벌>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화장품 업체 참존이 유통업체에 마스크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마스크 유통업체는 참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참존 측은 재판매가격을 강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번 신고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참존이 자사 광고 모델 사진을 무단사용한 지투엠 측에 경고를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투엠이 공정위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투엠글로벌(이하 지투엠)은 지난 6일 참존이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투엠은 올해 4월 참존의 공식 총판인 주식회사 이노바인코리아를 통해 참존 톤업핏 마스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마스크를 판매해왔다.


지투엠은 참존이 총판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유통시 최소 960원에 판매하도록 재판매가격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존은 본사 직영몰 등을 통해 톤업핏 마스크(600원), 무료배송 등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했다.


지투엠은 총판 담당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실제 대화 내역을 보면 총판 담당자가 지투엠 측에 특정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참존이 판매를 위해 상세페이지를 비롯한 이미지와 저작권 사용 허가를 제공했으면서도 재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매가격 유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밖에도 지투엠은 참존이 배송비를 2500원으로 설정하게끔 했고 마스크를 25매 단위로만 팔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참존이 지투엠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리스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법 제10조 1항에서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의 간섭하거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투엠 측은 참존이 회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리점법위반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참존 측은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참존은 “회사는 직접 지투엠글로벌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에 규정된 것과 같은 거래가격 지정 및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지투엠글로벌과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어서 회사가 지투엠글로벌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지투엠 글로벌에 대하여 판매가격 덤핑을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해도 특정가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당사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한 일반적인 권고 또는 지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직접 거래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투엠글로벌이 강제성 또는 불이익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다분히 지투엠글로벌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사 광고 모델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연속적인 경고와 형사고소에 의한 압박감에 기인해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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