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신한종합건설이 연이은 시정명령 독촉에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1일 신한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두 차례 이행 독촉 공문(지난해 7월 20일, 8월 11일)에도 불구, 시정명령을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또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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