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로 영업정지 3개월…5.5조원 규모 신규 영업 제한

부동산·건설 / 양지욱 기자 / 2026-07-23 18:07:11
지난해 2월 4명 사망·6명 부상 중대재해…8월5일부터 처분
회사 측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근로자 10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대상 금액은 5조541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13조8965억원의 39.9%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영업정지 대상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매출 규모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정지 기간 해당 업종의 신규 계약과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거더 설치 후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장비가 전도되면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관계자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고, 원·하청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처분은 과거 별도 사고에 대한 제재가 누적된 것이 아니라 안성 교량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사상자 수가 많다고 영업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거나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별개의 사고로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향후 처분 과정에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중단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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