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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계룡건설 사옥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계룡건설이 이달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청사가 직접 지급하는 ‘직접 주급 지급제’를 도입했다.
계룡건설은 지난 1일부터 계룡건설이 주관해 시공하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서 ‘직접 주급 지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용역사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임금도 시공사가 용역사에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사의 대금 미지급이나 과다 수수료 차감으로 인해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연은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최근 대법원도 용역사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에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본사가 직접 결제 및 집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고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직접 주급 지급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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