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주간 해외직구 식품 위해 성분 집중 검사

유통 / 양지욱 기자 / 2023-11-20 16:25:52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주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류 구매 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 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검사 중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하거나 반송처리 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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