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결정 유지 여부 검토 착수
회생절차가 종료된 홈플러스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회생절차 재개를 다시 요청했다. 회사는 최근 확보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근거로 회생 가능성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4년 6월 폐점한 홈플러스 목동점 [토요경제] |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고장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심리해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도의 고안’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심으로 보내기 전 원심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급여와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회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지원에 합의했다. 회사는 새롭게 확보한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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