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연내 이용…명의도용 차단 강화

경제·금융 / 위아람 기자 / 2026-07-09 16:13:03
행안부·금감원·금결원과 업무협약
네이버페이·토스와 함께 전자금융업자 첫 개방 대상 포함
▲사진은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연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조·도용 신분증을 활용한 계정 개설과 간편송금 악용 등 비대면 금융범죄 차단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9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 토스와 함께 연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은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정부 신원검증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통신사는 금융실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진위확인망을 이용해왔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관련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방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공공 신원검증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 정보를 정부 보유 데이터와 직접 대조할 수 있어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개설과 비대면 금융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조하거나 도용한 주민등록증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와 명의도용 계정 개설 등 금융사기 예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는 진위확인망 도입을 계기로 신원확인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전통 금융기관에만 허용되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이 전자금융업자에도 개방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산업이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신뢰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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