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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와 입찰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금융회사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리는 정리 기간을 주말을 포함해 3~4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다.
국내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M뱅크,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도 해당한다.
금융지주회사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10곳이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도 대상 업권에 속한다. 다만 이들 회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상호금융기관은 별도 감독·정리체계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재보험사, 일부 자산운용사·신탁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위기를 막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 금융회사를 지정한다.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정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는 1~2일 안에 잠정평가를 실시한 뒤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로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인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크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이후 결정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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