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산출금리 대비 인하…영세 가맹점주 이자 부담 완화
카드론·신용대출 동일 적용…연말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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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카드] |
13일 토요경제가 하나카드(성영수)의 금리상한제 운영실적을 취재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연 12% 금리상한제가 적용된 대출은 월평균 약 1000건, 1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약 3000건, 300억원 수준이다. 건당 평균 취급액은 약 1000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월평균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로, 정확한 누적 취급액이나 중복 이용자를 제외한 실제 수혜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리 인하폭은 월평균 약 3.83%포인트로 나타났다. 상한제 적용 전 내부 산출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를 비교한 결과로, 영세 가맹점주가 기존 산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한 것이다.
하나카드는 지난 6월 29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상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당초 하나카드는 중·저신용 고객이 최대 7%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수치는 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최대 인하 가능 폭이 아니라 실제 취급된 대출에서 나타난 평균 금리 인하 효과다.
카드론과 신용대출에는 최고 연 12%의 동일한 금리상한이 적용됐다. 다만 두 상품의 취급건수와 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수혜 차주 수와 이자 절감 총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차주의 이자 절감액은 대출금액과 이용기간,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체율과 연체 발생 건수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카드대출의 상환이 대출 취급 후 익익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연체율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의 금리상한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실제 대출 공급과 금리 인하 효과가 확인된 가운데 향후 상환 실적과 연체 추이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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