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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주요 인사들 모습/사진=한화오션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한국 해운·조선업 분야로 불똥이 튀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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