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 “2000억원 조달 즉시항고 정당”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07-21 15:51:37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고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인정하면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 2024년 6월 폐점한 홈플러스 목동점 [토요경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사유였던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된 만큼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일정도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허용되는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 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영업을 정상화하고 상품 공급도 순차적으로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