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단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유통 / 양지욱 기자 / 2023-12-26 15:20: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통해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 시켜 나가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305억원, 안국약품에 대해 5억원을 부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약사가 신약이나 전문의약품 판매를 늘리고자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경우, 환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가격인상의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올해 10월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약 305억 원)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 개 병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서 8월에는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제재 건들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던 것이다"며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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