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며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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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며 피해 구제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
이번 환급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이 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는 약 2540명, 12억1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2만4000여명, 11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금 관리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피해자 안내 절차를 거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을 사칭한 연락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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