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엉업이익 배분, 사업장 이전 등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

정치·사회 / 양지욱 기자 / 2026-07-21 14:37:46
노동쟁의 대상과 경영권의 경계 논란, 정부가 시행령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최근 노동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의 범위 논란을 지적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두고 노조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자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극단적으로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을 경우 근로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거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상속이나 매각 문제도 새로운 사업주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범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과 경영권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모두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이 포괄적인 원칙을 정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을 법원 판결로만 결론 내야 하고 행정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가 안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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