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전세보증 사고 1조원 넘어…사고건 수 중 88%는 '수도권'

산업1 / 양지욱 기자 / 2023-05-16 14:23:45
4월 전국 사고건 수 1273건…인천 최다, 459건(36%)·사고율 15.5%(전국평균 6.0%)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2856억원을 합치면 올해 1~4월까지 임차인이 제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 총 사고 금액은 2856억7508만원이다. 만기 도래 금액 대비 사고 금액을 의미하는 사고율은 6.0%를 기록했다. 

▲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빌라 밀집지역,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토요경제>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증사고 중 1120(88.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천으로 사고 건수와 사고율이 각각 459건과 15.5%로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남동구(85건) 순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건이 발생했다. 양천구(25건) 금천구(22건) 구로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그 중 부천시에서만 116건의 보증사고가 났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5.9%로 전월(77.1%) 대비 2.8%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 자료다.

수도권이 76.0%로 지방(75.2%)에 비해 높았다. 인천은 85.5%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서울은 74.2%, 경기 73.1%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북구(84.8%), 중구(84.7%), 영등포구(82.8%), 은평구(79.5%), 강서구(79.0%) 등 순이었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대전이 9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88.1%), 인천(85.5%), 충북(81.9%), 전남(81.0%), 충남(80.2%)이 전세가율 위험선인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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