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사전수요예측 문턱 ‘위탁재산 300억원’…코너스톤 물량도 제한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30 13:05:29
코스피 기관배정분 20%·코스닥 30% 이내…보호예수 최장 10개월
▲ 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관사는 사전에 파악한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공모가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기존 수요예측 이전 단계에서 시장 의견을 반영해 공모가가 기업가치나 실제 투자 수요와 지나치게 괴리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수요예측에서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위탁재산 요건을 5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던 완화 규정은 사전수요예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능력과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기업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후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 투자 수요를 확인하게 된다.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시 전 정보인 만큼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한 일시와 대상, 구체적인 내용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제3자의 투자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가운데 일부를 장기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상장 전에 미리 배정하는 방식이다.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로 공모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줄이고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절대적인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전 배정받는 물량 대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해 중소형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는 물량별로 보호예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전체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도할 수 없다. 보호예수 기간은 최장 10개월이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물량도 시장별로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 물량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20%, 코스닥시장은 전체 30%까지 사전 배정할 수 있다.

개별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배정 한도는 유가증권시장 10%, 코스닥시장 20%다.

금융위는 특정 기관이나 계열회사에 공모주를 몰아주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발행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코너스톤 투자 계약을 조건으로 주관사나 발행회사, 투자자가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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