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수시배당’ 허용 추진…내년 상반기 법 개정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15 14:13:10
분기·반기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배당
배당 확대·장기투자 유도…전자주총 플랫폼도 개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이 분기나 반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 배당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배당 선택권을 넓혀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고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등과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이 실적과 재무 상황에 따라 배당 시기와 횟수를 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배당제도는 결산배당과 중간·분기배당을 중심으로 운영돼 기업이 배당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시배당이 도입되면 기업은 정해진 분기나 반기 단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결정 등을 거쳐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수시배당 도입으로 기업의 배당 빈도가 늘어나고 투자자가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을 연말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면 배당주에 대한 장기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배당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시점인 정기 주주총회 6주 전보다 앞서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들이 배당 계획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와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 주주총회 인프라도 확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4분기 전자 주주총회 플랫폼을 개통해 주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주총회를 지켜보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시배당 도입과 함께 중복상장 제한, 저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주주권익과 투자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식 매도대금을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도록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시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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