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는 5개월, 리볼빙은 고금리…신용카드 이용자 주의보

카드·보험 / 김연수 기자 / 2026-06-09 14:13:40
신용카드 민원 4년 새 88.4% 증가
해외 쇼핑몰 분쟁, 국제 브랜드사 심사 거쳐 장기화
리볼빙은 결제 유예 아닌 고금리 대출성 계약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DB]

 

신용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 결제 분쟁은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리볼빙 서비스는 장기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2022년 6720건에서 지난해 1만2661건으로 4년간 8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매수도 1억2417만매에서 1억3466만매로 1049만매 늘었다.

민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카드 이용 범위 확대가 있다. 온라인 해외 쇼핑몰 이용, 해외여행 결제, 정기구독 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 사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카드결제 분쟁이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는 국내 가맹점 분쟁과 달리 국제 브랜드사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피해나 해외 쇼핑몰 분쟁이 발생하면 처리까지 약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거래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기록, 배송 조회 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은 해외 결제 가능 국가, 사용 한도,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 계획이 없을 때는 해외 결제를 차단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결제 알림 서비스도 중요하다. 소비자가 모르는 결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몰이나 숙박·렌터카 예약 사이트는 결제 시점과 실제 청구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카드 이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도 주요 유의 대상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이후로 넘기는 서비스다. 당장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장기간 이용하면 원금이 줄지 않고 이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리볼빙은 할부와 다르다. 할부는 결제 시점에 상환 기간과 수수료 구조가 정해진다. 반면 리볼빙은 매월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계속 이월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제 잔액이 누적될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높은 수수료 부담과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금감원도 리볼빙은 평균 수수료율이 16%대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리볼빙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카드 앱이나 상담 과정에서 ‘최소결제’, ‘결제금액 부담 완화’ 등으로 안내되면 단순 편의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를 통해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체카드 발급과 연회비 환급도 민원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카드사가 기존 카드를 단종하고 새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변경 조건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대체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연회비는 카드 해지 시점과 사용 혜택 등에 따라 반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계약 조건과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결제는 증빙자료 보관과 기한 내 이의제기가 중요하고, 리볼빙은 가입 여부와 수수료율 확인이 핵심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 이용이 늘수록 분쟁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해외결제와 리볼빙은 소비자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편리한 결제 수단일수록 사전 설정과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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