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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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피해자들 모습/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총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검토됐던 과징금 규모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처음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한 뒤 2조원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안건을 재논의했고 이번 제재심에서 위반 동기와 위반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에서 ‘하’로 조정되면서 과징금 규모도 추가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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