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재, 산정 가능 손실 1500억~3000억원…협력업체 피해는 ‘산정불가’

유통·소비재 / 양지욱 기자 / 2026-07-21 11:14:44
덕평·군포 화재 단위면적 손실 교차 적용…하도급·판매자·인근 업체 영업손실은 추정치 밖
▲ 지난 18일 화재 피해가 발생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연합뉴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발생할 직접·운영 손실이 1500억~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도급업체와 중소 판매자, 인근 사업장의 영업 차질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크고 산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토요경제 기업재무분석실은 과거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단위면적당 손실과 이번 화재 범위를 비교해 이같이 추산했다. 이 금액은 보험금을 차감하기 전 건물·재고·설비 피해와 운영 차질을 합친 총손실이다. 건물 소유주와 쿠팡, 재고 소유자, 보험사가 손실을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쿠팡의 최종 순손실은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7층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61시간여 만인 20일 오후 8시 큰불을 잡았다. 물류센터는 지상 8층, 연면적 약 29만9000㎡ 규모다.

분석실은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은 당시 재고와 건물·설비, 기타 비용을 합쳐 총 2억955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3400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덕평센터 연면적은 약 12만7000㎡로, 손실액은 ㎡당 약 268만원이었다.

인천센터 화재가 집중된 6·7층 면적은 약 4만1600㎡다. 여기에 덕평센터의 단위면적당 손실을 적용하면 직접 피해 기준액은 약 1110억원이다. 반면 2020년 군포 복합물류센터 화재는 ㎡당 피해액이 약 56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235억원이다.

두 사례는 집계 방식과 재고 밀도, 자동화설비 수준이 다르다. 분석실은 인천센터가 대규모 풀필먼트 시설이고 화재가 장시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덕평 사례에 더 큰 비중을 뒀다. 다만 건물과 재고 일부를 재사용할 가능성을 반영해 6·7층의 직접 물적 피해를 800억~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기와 그을음, 고열, 소화수는 인접 구역의 재고와 설비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분석실은 인접 재고 폐기와 공용 전기·통신·소방·자동화설비 검사·교체 비용을 300억~800억원, 폐기물 처리와 내부 청소, 물량 이전, 추가 운송비와 영업중단 비용을 300억~1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합산한 직접·운영 손실이 1500억~3000억원이다.

센터 대부분을 사실상 재시공해야 한다면 손실은 4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2년 상온 물류센터 평균 공사비 평당 350만원을 인천센터 연면적 약 9만500평에 적용하면 토지비를 제외한 신축비는 약 3160억원이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자동화·소방설비 재구축, 재고 폐기와 영업중단 손실을 더한 수치다. 다만 이는 건물 골조와 주요 설비를 대부분 재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더 큰 문제는 추정치에 잡히지 않는 연쇄 피해다.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장비 유지보수, 구내 운반을 맡은 협력업체는 센터 운영이 중단된 기간만큼 매출을 잃지만 임금과 장비 임차료, 보험료 등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

간선운송업체도 기존 노선의 물량 감소나 대체 센터 운행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야간수당 증가를 떠안을 수 있다.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재고 원가뿐 아니라 검색순위 하락, 광고비, 긴급 재입고 비용과 판매 시기 상실까지 입을 수 있다. 인근 사업장도 대피와 도로 통제로 생산·납품·영업에 차질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쿠팡은 협력업체별 계약 규모와 물량 보장 여부, 직매입 상품과 위탁재고 비중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근 업체의 매출과 휴업 기간도 확인되지 않아 이들 피해는 현재 추정액에 반영하기 어렵다.

정부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지만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쿠팡도 주민과 소방대원 지원책을 내놨지만 협력업체와 판매자, 인근 사업장을 위한 별도 보상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 보상이 아닌 융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시와 쿠팡이 공동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확인된 위탁재고와 추가 운송비, 미지급 용역대금을 우선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도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연계하고, 책임이 확인되면 실제 영업손실 배상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