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후 6개월만에 절차 완료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군포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이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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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산본 9-2구역 특별정비계획 조감도/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이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6개월만이다. 통상 3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산본9-2구역은 3376세대, 산본11구역은 3892세대의 대단지로 바뀐다.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 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LH 공공 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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