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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은행권의 SCB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SCB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뿐 아니라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관련 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SCB 활용방안과 면책 등을 담은 은행권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늘었고 취급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1일부터 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곳이 먼저 운영에 들어갔다. 나머지 은행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SCB에서 성장 등급을 높게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사전 대출심사에서는 커피전문점과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대출 승인이나 한도 상향 사례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대 대상 소상공인과 은행 간 여신거래약정도 체결됐다. 금융위는 SCB를 활용하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존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성장성을 토대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한 뒤 전 은행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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