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운영에서 분기 운영으로 확대
금융권 내부통제 책임 강화 흐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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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열린 준법감시협의회에서 윤기태 NH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좁혔다.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계열사 간 준법감시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NH농협금융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NH농협타워에서 지주와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는 윤기태 NH농협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윤리경영 등 준법감시활동 성과를 점검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와 농협금융 내부통제 점검체계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준법감시협의회를 기존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회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 계열사별 내부통제 현안을 더 자주 공유하고, 그룹 차원의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별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의무 적용을 받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리한 문서다. 과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누가 어떤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지가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 점검 체계가 중요해졌다.
금융지주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러 계열사를 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을 그룹 차원에서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계열사별 영업 방식과 리스크가 다르더라도 준법감시 체계와 사고 예방 기준은 그룹 전체에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회 확대가 곧바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회의 개최 횟수보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사고 예방 조치가 실제 업무 절차에 반영되는지에 있다. 책무구조도 역시 임원별 책임과 점검 결과가 일상적인 경영 관리로 이어져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윤기태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감시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열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지주 경영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내부통제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금융의 준법감시협의회 분기 운영이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제 사고 예방 체계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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