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신세계푸드는 이에 앞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한 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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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사옥 [이마트] |
21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23만2447주를 확정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약 231억8800만원이다.
당초 예정된 교부 물량은 52만4319주였지만, 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교환 대상 주식 수가 줄면서 최종 물량은 약 55.7% 감소했다. 다만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자기주식 0.5031313주를 지급하는 교환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세계푸드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기주식 83만7140주를 오는 21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8만1111주는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물량이다.
자기주식 소각이 마무리되면 신세계푸드의 발행주식 수는 387만2480주에서 303만5340주로 감소한다. 이후 23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해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상장폐지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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