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막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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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의무 가입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한도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줄여 배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한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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