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는 ‘찾아가는 음성봇’ 도입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신한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비대면을 통한 서류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2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고객은 AI(인공지능)음성봇과 챗봇, 디지털데스크, 스마트키오스크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종소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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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이 종소세 기간 비대면 서류발급 서비스를 강화한다/이미지=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신고 기간 동안 고객상담센터 단축번호와 보이는 ARS 안내를 함께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표번호로 전화해 단축번호를 선택하거나 음성 명령을 통해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챗봇을 활용해 채팅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 안내와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는 ‘찾아가는 음성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AI를 기반으로 서류발급 수요가 예상되는 고객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발급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종소세 기간에 서류발급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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