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줄었는데 강제청산 비율은 상승…증시 급락에 ‘빚투’ 경고등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22 09:14:00
7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3.68%로 연중 최고
반대매매 발생 빈도도 증가…짧은 결제 시한에 손실 위험 확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연합뉴스]

 

초단기 외상 투자에 활용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강제청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제대금을 제때 채우지 못한 투자자들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의 증시자금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비중은 하루 평균 3.68%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지난 3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2.11%까지 상승했다가 4월 1.13%로 떨어졌다. 이후 5월 2.63%, 6월 3.52%에 이어 이달 3.68%까지 높아졌다. 5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새로 쓴 셈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대금 전액을 즉시 내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뒤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거래 방식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하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전 거래일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과 다음 거래일 실제 강제청산된 금액을 비교한 수치다. 비율이 높을수록 미수금을 갚지 못해 보유 주식이 처분된 투자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반대매매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날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루 반대매매 비중이 2% 이상을 기록한 날은 5월 전체 18거래일 가운데 8일로 44.4%였다.

6월에는 21거래일 중 12일로 비율이 57.1%로 높아졌다. 이달 들어서는 집계 대상 11거래일 가운데 8일이 2%를 넘어 72.7%에 달했다. 거래일 10일 중 7일 이상에서 미수금의 2% 이상이 강제청산된 셈이다.

반대매매 비중이 5%를 넘어선 거래일도 늘었다. 해당 거래일의 비율은 5월 16.7%에서 6월 23.8%, 이달 27.3%로 상승했다.

특히 이달 9일에는 실제 반대매매 체결액이 1422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전날 미수금 대비 비중이 10.2%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과 10일에도 반대매매 비중이 각각 5.3%, 5.7%를 기록했다.

반면 미수거래의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평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2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의 1조3850억원과 비교하면 9.2% 줄었고, 6월의 1조4321억원보다는 1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제 반대매매 체결액은 총 5121억원으로 하루 평균 466억원이었다.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6월의 535억원보다 12.9% 줄었지만 5월의 393억원과 비교하면 18.4% 늘었다.

미수금과 반대매매 금액 모두 6월보다는 감소했지만, 미수금 중 강제청산으로 연결된 비율과 반대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도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투자자들이 미수거래 자체는 줄였지만, 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더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수거래는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락하면 결제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아 투자자가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추가 강제청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수금의 절대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위험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특정 종목과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 폭을 더욱 키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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