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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연합뉴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수년간 알트코인 상장을 빠르게 늘린 가운데 상당수 종목이 다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치를 위한 수수료 무료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천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빗썸 자료는 이달 18일까지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알트코인은 430개에 달했다. 2022년 이전 상장된 종목의 상장폐지도 포함돼 있어 신규 상장 대비 단순 폐지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장 이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가상자산이 상당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532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76개사가 감사의견 미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별로 편차도 컸다.
업비트는 219개를 신규 상장하고 42개를 거래지원 종료해 신규 상장 대비 비율이 19.2%였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이용자 피해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기술·보안 문제 8개, 법규 위반과 발행주체 신뢰성 부족이 각각 2개였다.
빗썸은 426개를 상장하고 134개를 퇴출해 31.5%를 기록했다. 코인원은 337개 중 157개로 46.6%, 코빗은 148개 중 30개로 20.3%였다. 고팍스는 106개를 신규 상장한 가운데 67개가 거래지원 종료돼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다.
상장 후 1년도 버티지 못한 알트코인도 38개에 달했다.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코인원 11개, 고팍스 5개, 코빗 4개, 업비트 2개 순이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분별한 알트코인 상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코빗 직원들과 만나 “알트코인 200∼300개를 상장해 고객 80∼90%가 물을 먹었다”며 “그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수료 무료 경쟁도 문제로 지목됐다.
코빗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33일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06억6천만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1천520.8% 급증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난 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301억원으로 57.4% 줄었다. 최근에도 코빗과 코인원이 잇따라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놓으며 고객 확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상장 문턱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거래를 자극하는 마케팅까지 겹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코인 상장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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