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서울시장직 걸린 항소전 시작

정치·사회 / 조봉환 기자 / 2026-07-23 08:22:18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일부 유죄 판단…민주 “사필귀정”vs 국민의힘 “정치판결”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여야 정치 공방이 맞물린 사법리스크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측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일부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상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중 2100만원을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또는 직 상실 사유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진술과 간접 정황에 의존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인식했는지, 해당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오 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조가 1심에서 인정된 만큼 오 시장이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시민 행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오 시장이 항소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정치판결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야당 소속 서울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이재명 정부의 야당 탄압 흐름과 연결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다. 둘째, 후원자가 부담한 비용을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다. 셋째, 오 시장이 비용 대납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오 시장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핵심 광역단체장이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 직무는 유지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동안 시정 운영과 향후 정치 행보는 사법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책임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판결의 정치성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오세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러나 벌금 1000만원이라는 형량은 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 사건의 무게중심은 이제 1심 판단의 정당성에서 항소심의 사실관계 재검토로 옮겨갔다. 서울시정과 여야 정국은 당분간 오 시장의 항소심 일정과 판단을 중심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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